통상의 ‘문서’라는 것의 갈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용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용 = 쓰임 받아야 하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쓰임 받는 것일까요?
당연히 업에 관련해 쓰임받는 글이고, 흔히 ‘공문’ 또는 ‘계획서’ 로 표현하는 바로 ‘그거(?)’ 입니다.
문서 =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기준율
기록 = 기준율에 맞춰 일을 하고 난 결과율
저는 이렇게 배웠었어요.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실행 방법을 적고
이에 승인권자의 이행지시 명령이 담기면
그것이 ‘문서’ 라고요.
’율’이라는 것은 강제사항이므로
죽이되든 밥이되든 이행되어야 하는거죠.
’이행불가’라면 ‘이행불가 승인’을 다시 받고
’이해관계자’와 공유 후 납득을 얻어야 하겠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소름~!!!
그리고 ‘문서’에 맞춰 이행 항목들을 적어
승인권자의 ‘인정(?)’ 을 담은 것이 ‘기록’ 입니다.
같아 보이지만 ‘문서’와 ‘기록’은 명확히 다릅니다.
이를 구별해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현장도 잘 해봅시다. 까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