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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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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지침에서 말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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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제안정책의 실현을 위한 청소년 참여예산제 활성화 ○ 청소년 참여활동의 실질적 기회보장과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청소년 참여예산제」가 지역 단위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 필요
조례 제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내 청소년위원회 분과 운영, 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제안과 연계 운영, 청소년참여예산학교 운영 등 다양한 방식 가능
청소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정・제도적 기반 조성 ○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제・개정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제도화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
조례 제・개정 시 청소년 의견 수렴 등 청소년 참여 추진
○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역량 있는 지도자의 지속성 있는 업무 추진 또는 청소년지도사 2명 이상의 공동 수행 권고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간 원활한 업무 협조
시・도 참여위원회 당연직 위원(시・군・구 대표 등)이 시・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구 (운영기관) 협조 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