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선생님께서 담당하실 지역이 어딘지 당연히 모르지만
대한민국 대다수의 지자체는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친화적이지 못하기에 비슷할 거란 가정하에 적어봅니다.
우선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재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7개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경우로 설명하자면
국비가 50%로 500만원, 지방비(시-도비)가 50%로 500만원, 도합 1천만원의 예산으로 운영 되어집니다.
여기에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포인트가 숨어 있어요.
국비 사용에 관한 기준인 청소년사업안내 속 지침은 청소년들에게 교통실비를 제외한 수당은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17개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지역 조례에는 대체로 수당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겁니다.
이 경우 수당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는 청소년사업안내에 따라서 대부분 사업계획에 수당을 반영하지 않는게 일반적이죠.
그렇지만 사업계획 상에 국비와 지방비를 철저히 구분해 지방비에서 수당을 주겠다고 작성할 수 있으므로
자치단체에서 의지가 있다면 협의 후 충분히 수당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수당이 생각보다 예산상의 비중이 높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리가 명확히 되어야 사업계획 수립이 원활할 것입니다.
예산사용 범위를 지자체와 신속히 논의하여 확정짓는 것과 동시에 진행해야 할 업무는
지자체장의 참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위촉(식) 방법에 관한 논의입니다.
지자체장께서 위촉장을 직접 수여 여부가 가져올 성과의 차이는 무척 큽니다.
감안하여 꼭 함께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라봅니다.
…… 라고 2023년도까진 이야기 했는데,,,
’25년 지침에서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라고 명시하고 예산에 관한 언급 자체가 없네요.
국고 없이 지방비로 운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지자체 및 위탁기관 담당자의 업무 가이드라인으로서 본 지침을 활용 가능
이라고 지침에 작성 되어 있네요… 선생님 지역은 어떠한 상황이십니까.
연간 진행해야 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과업은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시간의 흐름 순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1.
모집 및 위촉
2.
친해지기와 역량강화
3.
정책발굴 활동
4.
정책제안(피드백 포함) & 참여홍보 & 모니터링
5.
활동평가 & 정보관리 & 다음기수 서포트
그렇다면 어디에 비중을 두고 계획을 짜야할까요?
지침상 월별 정기회의를 8회 이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물리적으로 4월에는 정기회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럼 월별로 정기회의를 중심으로 진행해야 할 과업들을 고려해 단위계획을 수립하면 될 듯 합니다.
그러나 예산 규모 안에서 위 활동이 가능하신가요?